2019년 3월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각을 발표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3월 28일 흑석동 해명 브리핑 장면 아님)
투기 논란 해명 때
서울 주택가 골목의 상가·주택 건물들(상징 사진, 흑석동 해당 건물 아님)
9개월 뒤 매각
사진: 그때: KTV 국민방송 영상 화면((2019.3.8.) 청와대 개각 발표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0:14) · 공공저작물 · 지금: Red Shuheart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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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팔면 투기라던 김의겸, 10억원대 대출로 산 흑석동 건물 1년5개월 만에 팔아 8억8천만원 차익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에서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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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논란 해명 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투기에 해당한다

2019년 3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저는 그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며

2019.03.28 · 오마이뉴스
9개월 뒤 매각

25억7천만원에 산 건물을 34억5천만원에 팔아 8억8천만원 차익

매입 1년 5개월 만. 세금·이자 뺀 3억7천만원은 기부

2019.12.05 · 이데일리

무슨 일인가요

2019.03.28투기 논란 해명 때

2019년 3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을 25억7천만원에 산 사실이 알려졌다. 10억원대 대출 등으로 마련한 돈이었다. 투기 논란이 일자 그는 3월 28일 브리핑에서 해명했다.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투기에 해당한다', '저는 그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 나이에 나가서 또 전세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다음 날인 3월 29일 사퇴하면서는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2011년 한겨레 칼럼에 '난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값이 몇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라고 쓴 적이 있다.

2019.12.059개월 뒤 매각

그는 2019년 12월 초 매각을 예고했다. 12월 5일 흑석동 건물을 34억5천만원에 팔았다. 매입 1년 5개월 만이었고 차액은 8억8천만원이었다. 취득세를 빼면 6억8천만원이다. 본인은 '정부 정책에 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매각을 결심했다'고 했다. 2020년 1월 세금과 이자를 뺀 3억7천만원을 기부했다. 매각은 투기 논란 뒤 공개 매각과 차익 기부가 목적이었다. 검찰은 2021년 12월 미공개정보 이용과 대출 규정 위반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다. 한편 2021년 6월 배우자의 서초 우면동 아파트 매입이 알려졌다. 2020년 7월 전세 7억원을 끼고 13억8천만원에 산 집이었다. 그는 '은행 대출 없이 딱 제가 가진 돈에 맞춰 산 집'이라며 입주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뒤에 민주당 의원이 됐다.

되팔면 투기라고 스스로 정의해 놓고 1년 5개월 만에 되팔아 8억8천만원 차익을 본 것이다.

타임라인

  1. 2019.03.28
    "투기 아니다" 브리핑
  2. 2019.03.29
    사퇴 "아내가 상의 없이"
  3. 2019-12-01~03 매각 예고
  4. 2019.12.05
    34억5천 매각
  5. 2020.01.30
    3억7천 기부
  6. 2021.06.29
    서초 아파트 매입
  7. 2021.12.24
    무혐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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