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교수 때
부분적 허위가 있었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
트윗에서 공인에 대한 검증 보도를 두고
2013 · 중앙일보
2020년 본인 보도에
자신을 다룬 언론사·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
본인은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
2020 · 중앙일보
무슨 일인가요
20132013년 교수 때
조국 서울대 교수는 2013년 트위터에 공인 검증 보도에 관한 글을 올렸다.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공인을 검증하는 보도는 일부가 틀려도 처벌하지 말자는 취지였다. 이 글은 2020년 7월 22일 중앙일보가 다시 인용했다.
20202020년 본인 보도에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 관련 보도를 낸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자 2013년 트윗이 다시 거론됐다.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의적이고 명백한 허위는 불법이라는 취지였다. 남의 공인 검증 보도엔 처벌을 말자던 사람이 본인 보도엔 소송을 낸 것이다.
공인 검증 보도는 처벌 말자더니 본인 보도엔 소송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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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