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 적 없습니다
2026.10.14 국감, 경찰 폭행해 전치 3주 입힌 게 맞냐는 질문에
경찰에게 몰매를 맞았던 사건이다. 그게 문제의 핵심
당시 뉴스 영상을 틀자. 법원은 2012년 폭행·상해 유죄(벌금 300만원) 확정
무슨 일인가요
2026년 10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자리였다. 박정훈 의원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6월 교육감 선거 공보물을 문제 삼았다. 공보물은 2008년 사건을 '경찰의 시민 불법 연행을 정당하게 막으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적었다. 박 의원이 '당시 경찰을 폭행해서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히신 게 맞지 않느냐'고 묻자 안 교육감은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영상 먼저 보고 얘기하죠'라며 당시 뉴스 영상을 틀고 항소심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안 교육감은 '이 사건은 제가 경찰에게 몰매를 맞았던 사건이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갑질하지 마십시오'라고도 했다. 국감은 한때 정회됐다.
이 사건은 2008년 6월 27일 촛불집회 충돌에서 비롯됐다. 당시 양측이 서로 폭행을 주장했다. 2011년 7월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같은 해 12월 항소심이 유지됐고 2012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안 교육감은 2008년 당시에도 '경찰에 포위돼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했고, 전경이 머리채를 잡은 사진도 있었다. 1심은 일부 피해자 상해를 무죄로 봤다. 항소심은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 국감에서 위증 고발은 요구만 됐다. 김희정 위원장은 안 교육감의 '우월한 지위' 발언을 두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이 확정한 폭행 유죄를 국감에서 없었다고 답한 것이다.
타임라인
- 2008.06.27촛불집회 충돌, 양측 '폭행' 주장
- 2011.07.061심 벌금 300만원
- 2011.12.20항소심 유지("경찰관과 전경 등 3명 … 전치 2~3주")
- 2012.11.15대법원 확정
- 2026.10.14국감 "그런 적 없습니다"·정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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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