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무기간 묻자
어찌 보면 병무행정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2025년 7월 청문회, 14개월 복무가 22개월로 기록돼
2025.07.15 · 시사저널
기록표 요구하자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제출 거부
청문회는 자정 넘겨 자동 산회, 병무청도 제출 거부
2025.07.15 · 한겨레
무슨 일인가요
2025.07.15복무기간 묻자
2025년 7월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정상 14개월 복무가 22개월로 기록된 사유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안 후보자는 '사실 (저는) 어찌 보면 병무행정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복무 기록이 잘못된 것은 본인 탓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2025.07.15기록표 요구하자
의원들은 사실을 증명할 병적기록표를 요구했다. 안 후보자는 '군령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거부했다.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병무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제출이 어렵다'고 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록표가 나올 수 없다는 뜻이다. 안 후보자는 이후 장관이 됐다. 피해자라면서 피해를 증명할 기록은 끝내 내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라면서 피해를 증명할 기록표는 내놓지 않은 것이다.
출처
- 시사저널 · 2026.07.13사실 (저는) 어찌 보면 병무행정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 일요신문 · 2026.07.16사실 (저는) 어찌 보면 병무행정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 미디어오늘 · 2026.07.17사실 (저는) 어찌 보면 병무행정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 한겨레 · 2025.07.16군령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내용
- 시사저널 · 2026.07.21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제출이 어렵다
- 전자신문 · 2026.07.21군령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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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