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지사 시절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국감 장면 아님)
2021 국정감사
의사봉과 판결문(법원 판단 상징 AI 이미지)
법원 판단
사진: 그때: 경기도 뉴스포털 / 위키미디어 공용 (KOGL Type 1) · 지금: 상징 이미지(AI 생성)
장담과 결과사법·검찰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탓이라던 이재명, 법원은 스스로 바꾼 것으로 봐

이재명2021 경기지사·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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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경기지사로서 백현동 용도 변경 경위를 설명하며

2021.10.20 · 연합뉴스
법원 판단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

허위사실공표 재판 1심(2024년 11월)

2024.11.15 · 연합뉴스

무슨 일인가요

2021.10.202021 국정감사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을 추궁받았다. 그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국토부가 협박까지 했다는 취지였다. 성남시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 떠밀려 한 것이라는 해명이었다. 이 발언은 뒤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2024.11.15법원 판단

2024년 11월 15일 1심은 이 발언을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2025년 3월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5월 1일 대법원은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중지됐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배임이 인정된 것도 아니다. 다만 1심과 대법원 모두 국토부 협박 탓이라는 그의 설명을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국토부 협박 탓이라던 용도 변경을 1심과 대법원은 스스로 바꾼 것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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