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성남시장 시절 어버이날 행사에서 절하는 이재명(라디오 인터뷰 장면 아님)
남 비판할 때
법원 청사 계단(재판 일정 상징 AI 이미지)
본인 재판은
사진: 그때: 성남시청 / 위키미디어 공용 (KOGL Type 1) · 지금: 상징 이미지(AI 생성)
내로남불사법·검찰

높은 자리도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던 이재명, 대통령 되자 본인 재판은 멈춰

이재명2017 성남시장·경선 후보 에서 2025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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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비판할 때
처벌받는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가리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날 라디오에서(2017년)

2017.03.30 · 노컷뉴스
본인 재판은

대장동 등 4개 사건 공판이 기일 없이 미뤄짐

취임 직후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적용(2025년 6월)

2025.06.10 · 연합뉴스

무슨 일인가요

2017.03.30남 비판할 때

2017년 3월 3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열린 날이었다. 당시 성남시장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도둑질하면 감옥을 가는구나.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면 처벌받는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가리지 않고.'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뜻이었다.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면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그가 직접 말한 것이다. 그 말은 8년 뒤 본인에게 돌아왔다.

2025.06.10본인 재판은

2025년 6월 이재명은 대통령에 취임했다. 당시 그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6월 10일 재판부는 이 사건들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재판은 사실상 임기 중 멈췄다. 재판을 멈춘 주체는 본인이 아니라 각 재판부다. 본인이 중단을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높은 자리도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던 사람의 재판이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자 멈춘 것은 분명하다.

높은 자리도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더니 본인 재판은 대통령 되자 멈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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