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린 하늘 아래 나란히 선 고층 주거 건물 두 동(상징 사진, 우면동 해당 아파트 아님)
2017년 강연
2026년 3월 26일 금융감독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2025년 10월 국감 장면 아님)
2025년 10월 국감
사진: 그때: Håkon Grimstad / Unsplash · 지금: KTV 영상 화면(대한민국 기록고 재게시본, 설명란 "출처: KTV" · 2026.3.26. 금감원 기자간담회, 약 3:09) ·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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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은 헌법으로 금지하고 싶다던 이찬진, 본인 두 채 중 하나는 "자녀에게 양도"

이찬진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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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강연

다주택자는 “(헌법에)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

참여연대 시절 외부 강연에서 다주택 보유자를 두고

2017 · 조선일보
2025년 10월 국감

47평 두 채 중 하나 “정확하게는 제 자녀에게 양도”

비판 뒤 엿새 만에 “처분”으로 바꿔 18억에 매도

2025.10.21 · 경향신문

무슨 일인가요

20172017년 강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17년 한 강연에서 주택 정책을 말했다. '실거주 수요자가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주택 보유자는 사실은 성격 같아서는 (헌법에)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다. 다주택 보유를 헌법으로 막고 싶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그는 2019년 12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같은 단지의 47평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다. 공직에 오르기 전이었다. 이로써 우면동 아파트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됐다. 그는 두 채 모두 '가족과 관련하여 실거주'라고 했다. 이 강연 발언은 2025년 10월 23일 조선일보 보도로 다시 알려졌다. 금감원장이 된 그가 국감에서 두 채 처리 계획을 밝힌 이틀 뒤였다.

2025.10.212025년 10월 국감

2025년 10월 21일 국감에서 이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제 자녀에게 양도를…'이라고 했다. 처분이 아니라 자녀에게 넘기겠다는 말이었다. 비판이 일자 10월 27일 '자녀들한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로 바꿨다. '집을 한 채 정리한다는 건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만'이라고도 했다. 매물은 20억원에서 22억원으로 올렸다가(본인 '중개인이 한 겁니다') 10월 29일 18억원으로 낮춘 당일 팔렸다. 같은 날 계약금 2억원으로 ETF에 가입했다. 상가 2채와 토지 경매 매입도 보도됐으나 불법은 아니다. 국감에서 재산은 '300억원에서 400억원 사이일 것 같다'고 했다. 결국 한 채를 처분했다.

다주택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싶다던 사람이 자기 두 채는 자녀에게 넘기려 한 것이다.

타임라인

  1. 2025.10.21
    "자녀에게 양도"
  2. 2025.10.23
    2017 강연 발언
  3. 2025.10.27
    "처분하겠다"·사과
  4. 2025.10.29
    22억→18억 매도·ETF
  5. 2025-11-02~03 상가·땅 경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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