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시장에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때
새 세입자 임대료 약 9% 인상
신당동 아파트, 법 통과 한 달 전 계약. 2021년 드러나자 “죄송”
무슨 일인가요
2020년 6월 9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임차가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만큼 더 많은 수의 가족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이삿짐을 싸야 한다'고 했다.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시장에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세입자가 2년마다 이삿짐을 싸지 않게 하자는 취지였다. 이 법안은 뒤에 상임위 대안으로 통합돼 처리됐다. 그런데 법 통과 한 달 전인 7월 3일 그는 서울 신당동 아파트를 새 세입자에게 내주며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3억원·월세 100만원이던 조건이 보증금 1억원·월세 185만원이 됐다. 당시 전환율 4% 기준으로 약 9.1% 인상이었다.
이 사실은 2021년 3월 31일 보도로 드러났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으로 경질된 지 이틀 뒤였다. 박 의원은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거라고 했고 …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신규 계약이라 전월세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공개 경고했고, 박 의원은 박영선 캠프 직을 사퇴했다. 4월 3일 세입자와 임대료를 낮춰 재계약했다. 송영길 의원은 '9.3% 인하'라고 했다. 같은 시기 송기헌 의원의 목동 아파트 26% 인상, 조응천 의원의 은마 아파트 10% 재계약도 보도됐다. 송기헌 의원은 본회의에서 '상당한 정도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했던 사람이다.
세입자 보호법을 낸 의원이 법 통과 전 자기 세입자 임대료를 9% 올린 것이다.
타임라인
- 2020.06.09개정안 대표발의
- 2021.03.31월세 인상·사과
- 2021.04.01김태년 경고
- 2021.04.02팩트체크
- 2021.04.04재계약 인하
- 2021.03.30송기헌·조응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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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