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
민주당 후보 전원이 다주택 매각서약서를 쓴 상황에서
7월 차남에게 증여, 8월 전세 6.5억→10.5억
7·10 대책 나흘 뒤 증여. 9월 분양권 누락 드러나 제명
무슨 일인가요
2020년 4월 총선 때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다주택 매각서약서'를 썼다. 김홍걸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는 부인 명의 강남 일원동 아파트를 두고 '그 외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했다. 반포 아파트와 동교동 사저는 처분 대상 밖이라고 본인이 설명했다. 총선 때 10억원대 고덕동 분양권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사실도 뒤에 확인됐다. 측은 '아내가 재산 관리를 해서 몰랐다'고 했다. 당의 서약대로라면 일원동 아파트는 매각 수순이었다. 팔겠다던 집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8월 말 재산공개로 드러났다.
2020년 8월 28일 재산공개에서 실상이 드러났다. 일원동 아파트는 7월 14일 차남에게 증여됐다. 정부 7·10 대책 나흘 뒤였다. 8월 12일에는 새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으며 전세금이 6억5천만원에서 10억5천만원으로 올랐다. 측은 '싸게 팔기보단 몸이 안 좋은 차남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봤으며 증여세 약 6억 원도 차남이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 전세 계약 8일 뒤인 8월 20일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신규 세입자 전세금 과도 인상을 막는 법안이었다. 신규 계약이라 전월세상한제 위반은 아니다. 9월 18일 민주당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그를 제명했다. 2021년 2월 재산 축소신고로 1심 벌금 80만원을 받아 의원직은 유지했다. 2023년 7월 복당했다.
팔겠다고 한 집을 가족에게 넘기고 전세금까지 4억원 올린 것이다.
타임라인
- 2020.08.28차남 증여·전세 4억 인상
- 2020.08.28초선 다주택 18명·매각서약
- 2020.09.10·19분양권 누락
- 2020.09.18제명
- 2021.02.161심 벌금 80만원
- 2021.03.30임대차3법 찬성 의원 전세 인상
- 2023.07.07복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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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