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본관(대통령비서실장이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한 곳)
7월 2일 권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 단지 입구(서울 아파트 처분을 상징하는 사진)
엿새 뒤
사진: 그때: Korea.net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 지금: 최광모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내로남불부동산

참모들에 집 팔라며 "솔선수범" 말한 노영민, 본인은 반포 두고 청주 집부터 팔다 "송구"

노영민전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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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권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2020년 다주택 참모들에게 처분 권고, 본인은 청주 아파트를 처분

2020.07.02 · 연합뉴스
엿새 뒤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송구

비판이 일자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결국 두 채 모두 팜

2020.07.08 · 뉴스1

무슨 일인가요

2020.07.027월 2일 권고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 본인은 반포와 청주에 집이 있었지만 대상에서 빠졌다. 2020년 3월에도 고위공직자 3분의 1이 다주택이었다. 2020년 7월 2일 그는 다시 권고했다.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처음 '노 실장이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청주 아파트로 정정했다. 반포 아파트는 3년간 50% 올랐고 청주는 제자리였다. 7월 2일 권고와 정정은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20.07.08엿새 뒤

엿새 뒤인 7월 8일 노영민 실장은 입장을 바꿨다.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송구스럽다'며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했다. 8월 7일 그는 수석 5명과 함께 일괄 사의를 냈다. 8월 8일 '권력은 짧고 아파트는 영원하다'는 말이 나왔다. 반포 아파트는 2020년 11월 등기이전이 끝났다. 결국 두 채 모두 처분해 무주택이 됐다. 현재 공직은 없다. 2026년 8월 이정근 취업청탁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10월 서해 피격 고발은 불기소됐다.

솔선수범을 말하면서 값이 오른 서울 집은 남기려 한 것이다.

타임라인

  1. 2019.12.16
    다주택 참모 처분 권고, 노영민 본인(반포·청주)은 대상에서 제외
  2. 2020.03.25
    '1채 권고'에도 고위공직자 3분의1 다주택
  3. 2020.07.02
    "솔선수범" 권고, 청주 처분
  4. 2020.07.03
    반포 3년간 50%↑·청주는 제자리
  5. 2020.07.08
    "송구", 반포도 처분
  6. 2020.08.07
    노영민·수석 5명 일괄 사의
  7. 2020.08.08
    "권력은 짧고 아파트는 영원하다"
  8. 2020.11
    반포 아파트 등기이전 완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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