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자 위 종이 쇼핑백(금품 전달 의혹 상징 이미지)
체포동의안 앞두고
법봉과 판결문 서류(1심 판결 상징 이미지)
1심 판결
사진: 그때: 상징 이미지(AI 생성) · 지금: 상징 이미지(AI 생성)
말 바꾸기정치·선거

1억 든 쇼핑백이 돈인 줄 몰랐다던 강선우, 1심은 "뭘 이런 걸 다" 웃으며 받았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

강선우민주당 의원 에서 2026-01 탈당·제명,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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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앞두고
그제서야 그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본회의 신상발언,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2026.02.24)

2026.02.24 · 오마이뉴스
1심 판결

쇼핑백 웃으며 받아 사전 인식 인정, 징역 2년6개월

서울중앙지법 1심 법정구속(10.14), 본인은 항소

2026.10.14 · 오마이뉴스

무슨 일인가요

2026.02.24체포동의안 앞두고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1월 호텔 카페에서 김경 전 시의원에게 1억원 든 쇼핑백을 받았고 2022년 8월 직접 돌려줬다. 2025년 12월 29일 의혹 보도 직후 그는 페이스북에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금품을 받고 공천을 약속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썼다. 2026년 1월 1일 탈당했고 민주당은 제명했다. 2월 24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그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다.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했다. '그날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은 의미 없이 무심한 습관에 잊혀졌다', '그제서야 그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은 찬성 164표로 가결됐고 3월 구속기소됐다.

2026.10.141심 판결

2026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강선우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경 전 시의원이 쇼핑백을 건네자 '뭘 이런 걸 다'라며 웃으면서 받은 점을 들었다. '금원 제공에 대한 의사의 합치 내지는 사전 인식이 있었던 탓'이라고 봤다. 본회의 신상발언은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판결문에는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가 '돈부터 돌려주고 컷오프는 유지하자'고 하자 강 의원이 '죄송하다. 알겠다'고 답한 대목도 적혔다. 공여자 김경과 보좌관은 혐의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10월 15일 '정말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1심 판결이며 확정되지 않았다.

몰랐다던 1억을 법원은 알고 받은 돈으로 본 것이다.

타임라인

  1. 2022.01
    호텔 카페에서 김경에게 1억원 든 쇼핑백 수수(공소사실) → 2022-08 직접 반환
  2. 2026.01.01
    탈당
  3. 2026.02.24
    신상발언·체포동의안 가결
  4. 2026.10.14
    1심 징역 2년6개월 — / 판결문 상세 / [B3]
  5. 2025.12.29
    "공천 대가 금품수수 사실무근"
  6. 2026-01-01~02 민주당 탈당·제명
  7. 2026.10.14
    1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8. 2026.10.15
    항소 "정말 억울하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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