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총장 재임 때의 이춘석 의원
사진 보도 뒤
주식 거래 앱 차트가 뜬 스마트폰(차명 거래 의혹 상징 이미지)
1년 뒤 검찰
사진: 그때: 2sh2589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 지금: 상징 이미지(AI 생성)
말 바꾸기경제

차명 주식 거래 "결코 없다"던 이춘석, 1년 뒤 보좌관 명의 거래 혐의로 기소

이춘석민주당 4선, 당시 법사위원장·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 에서 탈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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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도 뒤
타인 명의로 …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

본회의장 주식 주문 사진 보도 뒤 입장문(2025.08.05)

2025.08.05 · 한겨레
1년 뒤 검찰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한 혐의로 기소

서울남부지검 불구속 기소(2026.09.08), 판결 전

2026.09.08 · 한겨레

무슨 일인가요

2025.08.05사진 보도 뒤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주문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카카오페이·네이버·LG CNS 등 평가액 약 1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4선으로 법사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이었다. 8월 5일 오후 그는 입장문을 냈다.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했다.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약 4시간 반 뒤 저녁 8시께 '당에 더는 부담드릴 수 없다'며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났다. 탈당으로 당 진상조사는 열리지 않았다. 한겨레가 입장문과 탈당을 보도했다.

2026.09.081년 뒤 검찰

2026년 9월 8일 서울남부지검은 이춘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보좌관 차씨에게서 증권 앱이 깔린 휴대폰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 거래'한 혐의로 금융실명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차명 계좌 거래, 3천만원 넘는 주식을 매각·신탁하지 않은 것도 포함됐다. 경조사비 명목 금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드러났다. 보좌관과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10월 8일 공소장에는 '서류 파쇄해' 등 증거인멸 정황이 적힌 것으로 보도됐다. AI 정보 이용(미공개정보)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했고 검찰도 기소 대상에서 뺐다. 아직 기소 단계이며 판결 전이다. 이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다.

결코 없다던 차명 거래가 1년 뒤 검찰의 공소사실이 된 것이다.

타임라인

  1. 2025.08.04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주문하는 장면 촬영(카카오페이·네이버·LG CNS 등, 평가액 약 1억원)
  2. 2025.08.05
    오후 입장문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 → 저녁 8시께 탈당·법사위원장 사임
  3. 2026.09.08
    불구속 기소(2020-03·2024-06 차명 계좌 거래, 3천만원 넘는 주식 미매각·미신탁)
  4. 2026.10.08
    공소장에 "서류 파쇄해" 등 증거인멸 정황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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