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국무회의 모습(8월 11일 국무회의 장면 아님)
국무회의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다음 날 국회
사진: 그때: 청와대 / Korea.net (CC BY-SA 4.0) · 지금: Alain Seguin at Flickr, from Ottawa, Canada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3.0)
말 바꾸기노동

국무회의선 시행령 안 된다던 김영훈, 다음 날 국회선 "다각도로 검토"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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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명시를 요구하자(08.11)

2026.08.11 · 머니투데이
다음 날 국회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국회 답변, 야당은 “노동부 장관부터 해임해야”(08.12)

2026.08.12 · 헤럴드경제

무슨 일인가요

2026.08.11국무회의에서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문제가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쟁의 기준을 명시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행정해석으로 (판단을) 이미 다 내렸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요구에 시행령 제정은 어렵다며 난색을 보인 것이다. 국무회의 자리에서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보인 태도였다. 머니투데이가 이 회의 내용을 보도했다. 다만 이를 '대통령 지시 거부'라고 보는 것은 과장이다. 쟁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다. 장관의 답은 행정해석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었다.

2026.08.12다음 날 국회

다음 날인 8월 12일 김영훈 장관은 국회에 출석했다. 그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안 된다고 했던 시행령을 검토 대상에 올린 것이다. 헤럴드경제가 이 발언을 보도했다. 같은 날 야당 대표는 '노동부 장관부터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의 태도 변화는 국무회의에서 난색을 보였다가 더 적극 검토하겠다고 물러선 것까지로 본다. 하루 사이에 불가에서 검토로 바뀐 것이다. 국회 답변은 전날 국무회의 발언과 달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모두 열어 둔 것이었다. 야당의 해임 요구는 이 태도 변화와 같은 날 나왔다.

시행령은 안 된다던 장관이 하루 만에 검토하겠다고 물러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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