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한 날
보완수사권 폐지법 공포
거부권 요구를 물리치고 국무회의에서(2026.08.04)
2026.08.04 · 국제신문
다음 날 회의
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
법무장관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소멸했다”
2026.08.05 · 조선일보
무슨 일인가요
2026.08.04공포한 날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물리쳤다.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법을 공포하며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공포한 것이다.
2026.08.05다음 날 회의
공포 다음 날인 2026년 8월 5일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했다(조선일보). 이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법무장관은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소멸했다'고 답했다. 검사의 수사 근거가 사라졌다는 답이었다. 심각하지 않다며 공포한 법을 정작 읽어보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법을 공포한 다음 날 그 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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