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법원 상징 사진, 대장동 재판 법원 아님)
법원 소환
2024년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 대응
사진: 그때: 95016maphack / 위키미디어 공용 (CC0) · 지금: National Assembly (South Korea) / 위키미디어 공용 (KOGL Type 1)
기싸움사법·검찰

대장동 재판 증인 소환에 5번 안 나간 이재명, 과태료엔 이의신청해 법원이 소환 포기

이재명민주당 대표
조회 0댓글 0공유 0
법원 소환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으로 채택·소환

2025년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2025.03 · 중앙일보
이 대표 대응

5차례 불출석, 과태료엔 이의신청 2건

재판부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며 소환 포기(2025.04.07)

2025.04.07 · 중앙일보

무슨 일인가요

2025.03법원 소환

2025년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했다. 이 대표는 나가지 않았다. 3월 14일에는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3월 24일에는 '별다른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2025.04.07이 대표 대응

이 대표는 2025년 4월 4일 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서 2건을 냈다(법률신문). 증인으로 나가는 대신 과태료에 불복한 것이다. 4월 7일 다섯 번째 불출석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며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SBS). 법원이 증인 소환을 포기한 것이다. 다섯 번 부르는 동안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과태료에는 이의신청으로 맞선 결과다.

법원이 다섯 번 불러도 안 나가고 과태료엔 이의신청해 소환을 포기시켰다.

타임라인

  1. 2025.03 증인 채택·소환
  2. 2025.03.24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3. 2025.04.04 이의신청 2건
  4. 2025.04.07 다섯 번째 불출석, 법원 소환 포기(SBS, 다음 사본)

출처

댓글 0

자동 입력 방지 확인 후 등록됩니다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이재명의 다른 사례